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사석유를 판매하고도 매출신고 누락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4302 선고일 2011.07.27

유류 탱크로리 기사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고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2. 판 결 선 고

2011. 7.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26,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중부지방국세청은 XX산업을 운영하던 이AA가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인천지방법원 2008. 11. 11. 선고 2008노2134 판결 참조)과 관련하여 XX 산업에 대한 조세포탈 여부를 확인하던 중, XX산업이 원고에게 90,2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공급한 사실을 XX산업의 매출장부에서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 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XX산업으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산업에게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의 명의로 발급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XX산업으로부터 유사석유를 매입한 금액 90,200,000원에 매출과세표준을 추계로 환산하여 98,235,000원을 총매출액으로 보고 위 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하여, 2009. 12. 10. 원고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4,226,3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 11.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0.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에 석유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2005. 6. 10. 당시 운영하던 ‘OO석유’를 폐업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 한다)에서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하고 있을 뿐 XX산업으로부터 유사석유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XX산업의 매출장부에 실제로 유사석유를 매입한 △△에너지가 아니 라 과거에 원고가 운영하던 ‘□□석유’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인지 여부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고, 2003. 9. 18.부터 2005. 6. 10.까지 인천 AA구 AA동 139-5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6. 10. OO석유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5. 6. 13. 2005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73,680원을 납부 한 이후로는 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가 △△에너지의 탱크로리 기사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에너지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XX산업의 매출장부에 기록된 90,2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는 원고가 운반하여 △△에너지에 입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유사석유와 관련하여 △△에너지가 매입신고한 내역이나, 원고가 △△에너지에 위 유사석유 를 공급한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05. 6.경 이후로 □□석유 내지 OO석유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AA, XX산업의 관리사장인 이KK, XX산업의 사무실 경리 여직원이 2008년경에도 원고가 예전에 사용하던 □□석유라는 상호를 기억하고, 원고가 유사석유를 운반할 때 마다 XX산업의 매출장부에 매출처로 □□석유를 기재하였는데{XX산업의 거래장부 에는 ‘◇◇’, ‘△△’, ‘□□(석유)’ 등으로 구분,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음}, 이는 원고가 여전히 □□석유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 는 점, ④ 이AA는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 4349)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중간딜러들에게 판매하면, 그 중간딜러들이 다른 업체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자신은 유류대금을 실제 입금해 준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AA는 중간딜러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AA는 원고에게 유사석유 90,200,000원 상당을 공급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로 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XX산업은 원고에게 유사석유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AA의 증언,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