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탱크로리 기사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고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유류 탱크로리 기사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고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2. 판 결 선 고
2011. 7.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26,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