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2. 1.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10-5에서 ‘〇〇주유소’라는 상호 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션(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코리아였다. 이하 ‘◇◇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5,036,36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1.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35,33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12.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같은 해 6.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션에 유류를 주문하여 지엔지가 지정한 저장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션과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를 한 것이고, 설령 위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션 대표인 AA헌을 만나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지정한 운반자를 통하여 ◇◇션이 지정한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대금을 송금하는 등 ◇◇션이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션의 자료상 확정 경위
- 가) ◇◇션은 2007. 7. 25.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3. 13. 폐업하였는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유류 저장시설과 운송 차량을 신고하였으나 주식회사 ▽▽텍, □□물류 주식회사와 유류 저장시설, 운송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인 △△ △△구 △△동 111-2는 폐문상태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나) ◇◇션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로부터 309,181,819원(전체 매입금액의 100%)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매입처는 매입·매출거래 전액이 가공 거래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 다) ◇◇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션의 실운영자인 AA헌은 유류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없이 유류 주문을 받으면 무자료 유류 업체에 연락하여 유류를 공급하게 한 후 거래일 이후에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교부하여 주었으며, 유류 대금을 송금 받으면 무자료 유류 업체를 추적할 수 없도록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은행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09. 6.경 ◇◇션을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원고와 ◇◇션의 거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1. 23. △△석유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07. 12. 1.부터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〇〇주유소’를 임차하면서 판매 물량의 전부를 위 회사로부터 구입하고 매달 최소 물량을 1,300드럼(260,000리터) 이상으로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위 회사와 체결하고 ‘〇〇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로 매출이 급감하던 상황에서 ◇◇션의 운영자인 AA헌으로부터 리터당 40-50원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 나) 원고는 원고가 지정한 김해동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션으로부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받고 ◇◇션의 은행 계좌에 유류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인 ◇◇션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션이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가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션이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션이 석유판매 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 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처는 ◇◇션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이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 조).
-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처음으로 ◇◇션과 거래를 시작하여 다른 거래처보다 리터당 40-5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션의 영업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않았으며, ◇◇션은 유류 저장 시설과 운반차량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 유류업체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출하전표상 출하처가 ◇◇션으로 되어있는데 원고 측 차량 기사를 통해 유류가 실제 출하된 곳이 ◇◇션이 맞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션과 거래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션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