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업무와 관련없이 실제 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금융기관이 업무와 관련없이 실제 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41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상호저축은행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30. 판 결 선 고
2011.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게 한 2008년 법인세 753.264.8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이 주식회사 OO전자(이하 ’OO전자’라 한다) 인 점, 원고가 패소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은 원고가 XX테크피아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XX테크피아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의 법률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가 OO전자인지 김BB인지 여부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김BB이 아닌 OO전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여신업무를 취급하여 이자 등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수익사업이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2005. 1. 20.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출금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장 1)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본다.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최대 주주이던 김B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CC, 전무이사이던 장DD과 공모하여 2003. 12. 24.부터 2004. 5. 31.까지 23회에 걸쳐 김BB의 거래업체 명의를 빌려 합계 404억 6,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는 위 장DD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김BB과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5고단5446, 2006고단4(병합)], 김B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06. 9.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인천지방법원 2006노806)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명의상 채무자인 XX테크피아와 연대보증인인 강AA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06가단51484호), 법원은 김BB이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XX테크피아의 명의로 2004. 1. 15. □□텔레콤 발행의 약속어음 3장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합계 1,566,928,000원을 대출받았다가[위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5446, 2006고단4(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다(범죄일람표 순번 17)], 다시 XX테크피아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2004. 1. 15.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대표 이사이던 이CC 등은 적극적으로 그 대출 과정에 협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2008. 6. 13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출자자인 김BB에 대하여 대출을 하였다는 상호저축은행 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가 XX테크피아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구한 소송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김BB이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김BB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달리 반대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2)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즉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