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0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2.8.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25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