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4067 선고일 2011.03.31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0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2.8.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25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9.1.부터 ○○ ○○구 ○○동 526-7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석유 ○○지점(이하‘◇◇석유’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9,836,364원인 세금계산서(이하‘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에너지(이하‘△△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654,545원인 세금계산서(이하‘제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0.2.8. 제1,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252,5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4.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6.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와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 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제1,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2008.9.1.주유소를 개업하여 처음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었고, ◇◇석유와 △△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명함, 법인 통장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며, 위 각 회사의 법인계좌로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위 각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제1,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석유는 2007.11.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9.30.폐업한 사업자인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주식회사 ▽▽티의 유류 저장 시설과 수송 장비 등을 임차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석유,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2008년 제1기 69억 4,100만 원, 2008년 제2기 23억 2,300만 원 합계 92억 6,400만 원(전체 매입금액의 99.9%)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매입처는 각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석유가 송금한 유류대금이 인출되어 ◇◇석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석유는 2008년 제1기 69억 7,300만 원, 제2기 23억 2,800만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석유의 2008년 1,2기 매입 92억 6,400만 원 및 매출 전액을 가공 거래로 판단하여 ◇◇석유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에너지는 2008.10.1.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1.29.폐업한 사업자인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주식회사 ☆☆텍으로부터 임차한 유류 저장 시설과 수송 장비 등을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음, 2008년 제2기에 주식회사 ☆☆에너지(매입, 매출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로부터 237억 3,500만 원(전체 매입금액의 99.9%)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전부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에너지는 2008년 제2기 매출액으로 274억 8,300만 원을 신고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은 유류대금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에너지의 실운영자인 유AA이 유류 주문을 받고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공급하게 한 후 △△에너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당초 정유업자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에너지에서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여 주었다(이러한 혐의로 유AA은 2008.12.23. 구속되었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양천세무서장은 △△에너지의 2008년 제2기 매입 237억 3,500만 원 및 매출 전액을 가공 거래로 판단하여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원고는 인터넷 주유소정보공유 사이트를 통하여 ◇◇석유를, 유류중개회사인 AA비즈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에너지를 각 알게 되었고, ◇◇석유․△△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고 이를 공급받은 후 각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4)원고는 2009.12.경 ○○세무서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 담당자의 명함과 신분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석유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에너지의 경우 유류중개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였으므로 달리 거래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석유․△△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각 공급받을 당시 저유소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그 후 ◇◇석유․△△에너지의 직원이 원고를 방문하여 이를 회수하여 ◇◇석유․△△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로 교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원고의 대표이사인 황BB는 2006.8.1.부터 △△시 △△동 555-4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2008.9.1.경 위 주유소를 원고의 지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는데, 개인사업자이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석유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부인되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받았으며,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인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에너지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원고가 제1,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석유․△△에너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석유․△△에너지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은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석유․△△에너지가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석유․△△에너지는 석유판매 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제1,2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처는 ◇◇석유․△△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먼저, 원고가 제1,2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즉, ①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한 것은 2008.9.1.이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BB는 종전에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②원고는 자신이 거래처로부터 받아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유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처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출하 당시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출하일시, 거래처 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 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등을 기재하여 1장은 저유소가, 1장은 해당 유류 운반 차량의 운전자가, 1장은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가 각 보관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 ◇◇석유․△△에너지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체 받았다는 원고로서는 ◇◇석유․△△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1,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석유․△△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소결론 따라서 제1,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