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고, 1차 협의양도 한 토지들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취득일이 환매대금의 청산일 내지 환매등기접수일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고, 1차 협의양도 한 토지들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취득일이 환매대금의 청산일 내지 환매등기접수일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85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1.○○세무서장 2.△△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23. 판 결 선 고 2011.5.18.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464,304원의,
(2)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28,200원의,
(3)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28,200원의,
(4) 원고 권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11,140원의,
(5)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409,279원의,
(6) 원고 김FF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05,517원의,
(7) 원고 문GG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71,815원의,
(8) 원고 심HH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9,096원의,
(9) 원고 심II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539,689원의,
(10) 원고 이JJ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51,032원의,
(11) 원고 이KK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796,096원의,
(12) 원고 전LL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06,140원의,
(13) 원고 채MM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51,05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2009. 12. 2. 원고 박NN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03,393원의,
(2) 2010. 7. 10.경 원고 박PP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05,51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강AA의 양도소득세 8.464.304원 원고 유BB의 양도소득세 4,228,200원, 원고 유CC의 양도소득세 4,228,200원, 원고 권DD의 양도소득세 1,711,140원, 원고 김EE의 양도소득세 20.409.279원 원고 김FF의 양도소득세 1,705,517원, 원고 문GG의 양도소득세 2,071,815원, 원고 심HH의 양도소득세 5,299,096원, 원고 심II의 양도소득세 16,539,689원, 원고 이JJ의 양도소득세 1,351,032원, 원고 이KK의 양도소득세 7,796,096원, 원고 전LL의 양도소득세 1,706,140원, 원고 채MM의 양도소득세 1,351,050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가. 원고들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의 불필요한 1차 협의양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뿐 최초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고들과 같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두 차례나 그 소유의 토지를 협의양도 하여 적극적으로 공익사업에 협조한 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의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은 감액이 인정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은 환매일이 아닌 최초 취득일(1차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1차 취득일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 12. 13.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가 감액되어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 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2009. 9. 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각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위 2.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를 전제로 하여 그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