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일을 환매대금의 청산일 내지 환매등기접수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859 선고일 2011.05.18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고, 1차 협의양도 한 토지들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취득일이 환매대금의 청산일 내지 환매등기접수일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85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1.○○세무서장 2.△△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23. 판 결 선 고 2011.5.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9. 11. 1.경

(1)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464,304원의,

(2)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28,200원의,

(3)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28,200원의,

(4) 원고 권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11,140원의,

(5)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409,279원의,

(6) 원고 김FF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05,517원의,

(7) 원고 문GG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71,815원의,

(8) 원고 심HH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9,096원의,

(9) 원고 심II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539,689원의,

(10) 원고 이JJ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51,032원의,

(11) 원고 이KK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796,096원의,

(12) 원고 전LL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06,140원의,

(13) 원고 채MM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51,05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1) 2009. 12. 2. 원고 박NN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03,393원의,

(2) 2010. 7. 10.경 원고 박PP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05,51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 강AA의 양도소득세 8.464.304원 원고 유BB의 양도소득세 4,228,200원, 원고 유CC의 양도소득세 4,228,200원, 원고 권DD의 양도소득세 1,711,140원, 원고 김EE의 양도소득세 20.409.279원 원고 김FF의 양도소득세 1,705,517원, 원고 문GG의 양도소득세 2,071,815원, 원고 심HH의 양도소득세 5,299,096원, 원고 심II의 양도소득세 16,539,689원, 원고 이JJ의 양도소득세 1,351,032원, 원고 이KK의 양도소득세 7,796,096원, 원고 전LL의 양도소득세 1,706,140원, 원고 채MM의 양도소득세 1,351,050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1963. 3. 29.부터 1999. 10. 25.까지(이하 ‘1차 취득일’이라 한다) 사이 에 별지2 목록 중 ‘소유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국도 제48호선 확장공사)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자, 별지3 목록 중 ‘1차 협의양도일’란 기재(이하 ‘1차 협의양도일’이라고 한다)와 같이 2002. 10. 30.부터 2003. 4. 4.까지 사이에 ○○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협의양도 하였다.
  •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국도 제48호선에 편입되지 않아 당초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시는 원고들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같은 목록 중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란 기재(이하 ‘환매일’이라 한다)와 같이 2007. 7. 4.부터 2007. 8. 31.까지 사이에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였다. 그 후 다시 원고들은 같은 목록 중 ‘2차 협의양도일’란 기재(이하 ‘2차 협의양도일’이라고 한다)와 같이 2008. 1. 24.부터 2008. 10. 30.까지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협의양도 하였다.
  • 다. 원고들은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08. 3.경부터 2008. 12.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환매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가, 원고 박P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9. 9. 1., 원고 박PP은 2010. 5. 10.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1차 취득일로 하여 별지4 목록 중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액을 같은 목록 중 ‘경정 양도소득세’ 기재 금액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 박NN, 박PP의 2009. 9. 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매권 행사에 의한 취득은 최초의 취득과는 별개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최초 취득시기로 소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7.에는 원고 박PP의 경정청구를, 2009. 12. 2.에는 원고 박NN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고, 원고 박PP의 2010. 5. 10.자 경정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원고 박NN, 박P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원고들’이라 한다)의 2009. 9. 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하 위 미통지 등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5 목록 중 ‘심판청구일’ 기재 각 심판청구일에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박P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박PP의 청구는 각하되었다. 이후 원고 박PP은 2010. 5. 10.자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10. 8. 5.에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5 호증의 각 기재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피고는, 원고들이 2009. 9. 1. 경정청구를 한 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규정의 경정청구 결정기간 2개월 이내인 2009. 11. 1.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0. 2. 26.(원고 김EE). 2010. 3. 3.(원고 김E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서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법정기간 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위 법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서가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 하여 법정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각 거 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되나(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경정청구에 대한 법정기간 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서가 법률에 규정된 통지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 없고,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명시적인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원고 박PP의 청구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의 2009. 9. 1.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2009. 10. 12. 위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 2010. 4. 14. 각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4. 14.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각하 결정이 있은 뒤, 2010. 5. 10. 다시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대하여 (2차)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자, 2010. 8. 5.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10. 5. 10.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법정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2010. 8. 5.자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고,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0. 8. 27.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이미 원고가 2009. 10. 7.자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의 2010. 4. 14. 각하결정을 받은바 있고, 원고의 2010. 5. 10.자 (2차)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2009. 10. 7.자 거부처분과 동일한 위법사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 다. 원고 박NN의 청구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가 2009. 9. 1. 경정청구를 한 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규정의 경정청구 결정기간 2개월 이내인 2009. 11. 1. 이후로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0. 2. 26.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2009. 9. 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09. 12. 2.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거부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임이 역수 상 명백한 2010. 2. 26. 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가. 원고들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의 불필요한 1차 협의양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뿐 최초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고들과 같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두 차례나 그 소유의 토지를 협의양도 하여 적극적으로 공익사업에 협조한 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의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은 감액이 인정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은 환매일이 아닌 최초 취득일(1차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1차 취득일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 12. 13.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가 감액되어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환매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 주장처럼 ‘1차 취득일’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첫째,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에서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에서는 취득에 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의 환매 또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승계취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취득에는 공익사업법의 환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액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공익사업법의 환매는, 이로 인하여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다. 셋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에 의하여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를 다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매일로부터 2차 협의 양도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양도차익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그 취득시기가 최초 취득일이 아닌 환매일(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는 대금 청산일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취득시기 또한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시기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넷째, 원고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이고, 1차 협의양도 한 이 사건 토지들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환매대금의 청산일 내지 환매등기접수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 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2009. 9. 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각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위 2.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를 전제로 하여 그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