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구 제조업 관련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774 선고일 2012.02.16

보상금은 가구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37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2. 판 결 선 고

2012.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44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년 12월경 FF시 EE면 OO리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CC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 일대가 DDDDDDD공사가 추진하는 ’FFEE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 다. 이에 DDDDDDD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353,916,660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1,238,042,497원을 각 지급하는 한 편,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902,633,333원(2006.11. 10.722,106,673원을, 2007. 10. 16. 180,526,6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11. 2. 감정평가법인 회신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보상금 중 이전 불능자산에 대한 보상비로 본 198,792,00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3,841,331원에 관해 원고가 이 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금액을 총수입금액 에 가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904,840원(가산세 87,829,272 원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84,400원(가산세 13,954,83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25. 기각되었다.
  • 바. 피고는 2010. 12. 1.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한 2007년을 이 사건 보상금의 귀속시기로 보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904,84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457,430원(가 산세 83,964,142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2009. 11. 2.에 한 2007년 귀 속 종합소득세 56,984,400원의 부과처분과 2010. 12. 1.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457,430원의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가구 제조업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보상금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적용 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르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에 따르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또한,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자가 그 공장에 설치한 기계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이전보상금은 사업자가 구공장의 기계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그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기계이전보상금을 기계를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 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의 가구 제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오히려 이 사건 보상금 중 198,792,002원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 것은 원고가 원래 납세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하는 결과가 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원고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다.

② 이 사건 보상금은 위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9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및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부대비용, ㉡ 영업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의 이전 대상 영업시설은 배출기, 흡입기, 보일러, 집진기, 띠톱기계 등 기계장치와 비품이다(을 제2호증).

③ 감정평가인이 위 ㉢ 금액을 산출할 때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전비 보상의 원칙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였을 뿐이지(QQ감정평가법인, RRR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한다고 하여 그 물건을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로 보고 이에 관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을 제5호증을 보면, 이 사건 건물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과 별도로 보상이 이루어졌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 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이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