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545 선고일 2011.02.22

원고가 3,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아 건설회사가 이행최고 후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 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5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 27. 판 결 선 고

2011.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26,954,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CC시 DD구 EE동 113-8 소재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자인데, 2005. 7. 28. 직접 위 상가 1,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각 7,990,195,055원 및 4,614,195,055원에 분양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BB건설에게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BB건설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공급가액 2,376,987,128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았다.
  • 나. 원고는 2005년도 2기 및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상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5. 11. 9. 및 2006. 5. 10.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각 1억 4,800만 원 및 8,900만 원을 환급받았다.
  • 다. BB건설은 2007. 10. 5. 원고가 3, 4차 중도금 및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수정세금계산서(공급 가액 △2,376,987,128원)를 교부하였으며, 2008. 4. 2. FF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FF세무서장은 BB건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9. 1. 원고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 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326,954,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3,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BB건설의 이중분양, BB건설의 분양 지원의무 위반으로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분양계약은 아직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인 바,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가는 당초 한GG에게 분양되었다가 한GG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BB건설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한GG의 권리의무를 억지로 승계하게 된 점, 원고는 2005. 11. 9. 및 2006. 5. 10.에 환급받은 1억 4,800만 원 및 8,900만 원의 부가가치세액을 BB건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3,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아 BB건설이 이행최고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이중분양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 지원의무를 위반하는 등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갑 제2호증(한GG와 사이에 체결된 상가공급 계약서), 갑 제4호증(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인출하여 수표로 발급받은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억지로 승계하였다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BB건설에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BB건설과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