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3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피고가 2009.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17,30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