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나이트클럽 사업자가 웨이터에게 대금을 분배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408 선고일 2012.08.23

원고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고 피고가 판단한 기간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타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국패),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부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일부가 웨이터에게 배분되었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사 건 2010구합34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각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1. 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 (2)항 부분 및 (3)항의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1.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 내지 (4)항 부 분 및 (5)항의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제1 라.(1), (2)항의 각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처분, 제1.마.(1).(가)항의 2008년 1월분 개별소비세 000원, 교육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개별소비세 0000원, 교육세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제1항에서 각하하는 가산금, 중가산 금 부분은 제외한다).

3. 피고 인천광역시 남AAA청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 시 제2항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제2의 가. 나. 부분 및 다.의 2008년분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제1항에서 각하하는 가산금 부분은 제외 한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과 피고 인천광역시 남AAA청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고 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각 가산금,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원고가 그 납부독촉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없다).

2.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2. 26. 인천 AAAA OO동 0000 OOOO프라자 000호, 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2006.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3.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3. 23.부터 2008. 11. 12.까지는 안BBB 에게, 2008. 11. 6.부터 2010. 1. 9.까지는 박CCC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하였다.
  • 나.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6. 3. 23.부터 2009. 12. 31.까 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 ’EEEE 엔터테언먼트’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함에 있어서 현금매출액 000원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금액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한 매 출신고를 누락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차임 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 요경비로 계상하는 등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의 표시 제1항 기재(가산금, 중가산금 부분은 제외)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인천광역시 남AAA청장은 같은 날 별지 부과 처분의 표시 제2항 기재(가산금 부분은 제외)와 같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7. 19.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2010.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 판청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1.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10호증, 을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 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 및 영업권을 양수한 남HH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얻은 2008. 2.경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2)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에 마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담세력에 맞도록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한 웨이터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신의 영업을 통하여 고객을 직접 유치·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일정 비율을 자신들의 몫으로 가져갔을 뿐임에도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부분까지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면서 손상봉과 동업하 였으므로 원고의 수입에서 손상봉의 지분(2008. 5. 14. 이전 17%, 이후 27%) 만큼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는 2008. 2.경 이전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반FF, 장G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2. 26.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06.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6. 1. 18. 남HH과 사이에 원고가 남HH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 및 영업권을 대금 000원(지급기일 2008. 1. 23.)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2006. 2. 20.경 남HH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넘겨 준 사실, 원고는 남HH과 사이에 위 양도대금의 완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양도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2008. 1.24.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2. 20.경부터 2008. 1.23.경까지는 원고가 아닌 남 HH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아래 (2), (3), (4)항에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2008. 1. 24. 이후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2008. 1. 1.부터 2008. 1. 23.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 을 공제하여 계산한 정당한 고지세액은 2008년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08년 1월분 개별소비세 0000원, 교육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개별소비세 000원, 교육세 000원, 2008년분 지방소득세 000 원 중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6년, 2007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된 각 부분과 2008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된 각 부과처분 중 위에서 계산한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과세표 준 및 세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부분 공제 주장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고객들은 신용차드, 현금 등으로 주류대금과 봉사료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나이트클럽 사업주 측에 지불한 사실, 웨이터들은 원고로부터 별도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고 매출액의 약 2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여 자신이 담당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자신들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 한 사실, 웨이터들은 각자 담당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원고에게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고객들은 대금 일체를 포괄하여 나이트클럽 사업주 측에 지불한 점, 사업주인 원고와 웨이터 사이에서의 내부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웨이터가 분배받는 구조로 운영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대금 전부를 일단 사업주인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중 일부가 웨이터들에게 분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동업자의 지분 부분 공제 주장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손상봉과 통업약정을 하여 손QQ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 수익을 분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6호증의 5,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손QQ이 원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각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처분 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 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