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사내유보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293 선고일 2011.05.18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29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6. 판 결 선 고 2011.5.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 10억 1,000만원, 2004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 -69,022,812원, 2005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 -9,090만 원, 2006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 -9,09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5. 6.경 ○○ ○○구 ○○동 223-397 소재 대지 2,919㎡와 건물 1,8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가액 24억 원에 소외 방AA에게 양도하였는데, 2003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9,000만 원으로 과소신고 함으로써 양도가액 중 10억 1.000만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그런데 원고는 2007. 9. 30.에 이르러 같은 해 5. 4. 및 5. 9. 대표사원 구BB으로부터 위 10억 1,000만 원을 회수하고 익금산업한 후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위 익금산입 및 사내유보 소득처분을 부인하고 2003년 귀속분 10억 1,000만 원, 2004년 귀속분 -69,022,812원,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각 -9.090만 원을 각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5. 6.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27. 기각되었고, 다시 2009.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수정신고 기한 내에 과소신고된 10억 1,000만 원을 회수하여 위 돈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10억 1,000만 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2003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위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4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신고 누락분 10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표사원 구BB으로부터 사외유출된 10억 1,000만 원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위 금액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구BB으로부터 10억 1,000만 원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호증, 제15 내지 19호증, 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권CC, 김D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구BB으로부터 위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7. 5. 4. 원고의 은행계좌에 9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대표사원 구BB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AA물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고, 또 2007. 5. 9. 원고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작성의 전표만이 있을 뿐 이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0억 1,000만 원은 원고의 (대체)전표상 모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 원고는 구BB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수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의 거래처 원장(거래처명: 구BB, 계정과목: 주·임·종단 기차입금, 을 제16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에 위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소외 회사의 가수금이 감소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③ 반면 원고의 대체 및 입·출금 전표(가수금 계정별 원장) 상에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금액 (6,000만 원 부분 포함)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익 누락금액의 입금(2003년 사외유출분 회수)으로 적요만을 정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④ 원고는 구BB으로부터 회수한 위 돈 중 일부(765,625,000원)를 2007. 5. 8.경 소외 정E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61,250주를 매입하면서 그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회수금액의 용처에 관한 원고의 설명에서도 그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2007. 5. 4. 및 같은 달 9. 대표사원 구BB으로부터 10억 1,0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2, 3, 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방AA이 2006. 7.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4억 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자 안산세무서장은 2007. 4.경 방AA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과 접촉한 사실, 안산세무서장이 위 취득가액 확인결과에 따라 2007. 5. 16. 피고(서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7. 6. 5. 원고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경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비록 과세관청인 피고(000세무서장)가 직접 세무조사의 통지를 하거나 혹은 세무조사의 착수 사실을 알게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세무조사의 착수경위 및 진행경과, 특히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양수인 외에 양도인에게 대해서도 그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반면에 원고가 의도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가 수년이 지난 후인 2007. 3.경 우연히 관련 장부상 기재 누락사실을 발견하고서 위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마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를 토대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령에 따라 이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