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물변제 및 공유물 분할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040 선고일 2011.01.27

토지의 취득 무렵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이 공동 명의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30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23. 판 결 선 고 201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125,580원의 부과처분 중 9,22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김AA는 2005. 7. 11. ○○시 ○○구 ○○동 1123-4 소재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 여 각 공유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5. 10. 10. 위 건물의 시 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비 대물변제를 위 해 위 건물 중 101호 및 102호를 양도하였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에 따라 각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위 대물변제 및 공유물 분할이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김AA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2. 5. 원고와 김AA에게 부가가치세 280,125,580원(대물변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8,450,800원 및 공유물 분할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61,674,78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지만 2010. 4.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김AA 사이의 동업관계는 대물변제 및 공유물 분할 이전인 2003. 6. 27.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위 대물변제 및 공유물 분할 당시 원고와 김AA는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뿐 김AA와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대물변제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

(2) 위 공유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공유물 분할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사업의 주체는 원고와 김AA가 아니라 시행사인 주식회사 △△종합개발(이하 ’△△종합개발’이라 한다)이므로 △△종합개발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2003. 4. 16. ○○시로부터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원고, 김AA 및 김AA의 남편인 김BB은 2003. 5. 6.자 합의를 통해 원고와 김AA가 이 사건 공동사업자로서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 및 건축계약’을 체결하면서, 따로 설립한 시행사를 통해 이 사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는 2003. 6. 27.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단독 명의로 건축주가 되었다가 2005. 2. 2. 김AA와 공동 명의로 건축주가 되었다.

(4) 원고와 김AA는 2004. 8.경 ◇◇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비 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마리 방지하기 위한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05. 1.경에는 설계감리비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이를 김BB 에게 교부하였다.

(5) 원고와 김AA는 2005. 3. 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 7. 11.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원고와 김AA는 2005. 9. 1. ◇◇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비 정산 및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7)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종합건설과 사이에 위와 같이 확정된 공사비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8) 2005. 10. 10.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는 101호, 102, 103호 및 104호로 분할되었고, 그 중 101호 및 102호는 ◇◇종합건설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 이 전되었으며(다만, 이충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03호, 301호, 501호, 701호 및 901호에 관하여는 2005. 9.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04호, 201호, 401호, 601호 및 801호에 관하여도 2005. 9.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김AA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9) △△종합개발은 2004. 2. 10.부터 2005. 2. 10.까지 사이에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부터 34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는 김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환급금의 1/2인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 2, 3, 6, 7, 14, 16, 17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대물변제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부가가치세도 국세에 해당한다)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김AA 사이의 동업관계는 위 대물변제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위 대물변제의 대상인 101호 및 102호는 이 사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공동사업자인 원고는 위 101호 및 102호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체에 대하여 김AA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유물 분할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에 의하면,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3. 4. 16.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무렵부터 2005. 7.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이 사건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이 원고와 김AA의 공동 명의로 이루어진 점(건축주 명의와 관련하여서도 최초 건축 허가 당시에는 원고 단독 명의였으나 이후 원고와 김AA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다), ② 2005. 9. 1. 원고와 김AA, 원고와 ◇◇종합개발 사이에 이루어진 각 합의의 주된 내용은, 원고와 김AA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시공사인 ◇◇종합개발에 공동으로 부담하고, 위 공사비를 비롯한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은행대출이자, 공과금 등을 원고와 김AA 사이에 정산하는 것인 점,③ 원고는 단독으로 2005. 9. 1.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지만, 위 합의는 같은 날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루어진 위 정산합의에 따른 것인 점,④ 원고와 김AA의 동업 관계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전에 종료되었다면 위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김AA의 각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위 건물이 완공된 후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김AA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정산 합의에 따라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조사를 위해 원고를 소환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이 언제 종료되었다고 보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이 끝난 것은 공유물 분할이 되었을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AA 사이의 동업관계는 2005. 9. 1.자 원고와 김AA 사이의 정산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위 공유물 분할을 통해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위 공유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김AA가 출자자인 원고와 김AA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각 반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동사업의 주체가 원고와 검AA가 아닌 △△종합개발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은 원고와 김AA의 공동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