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제조업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비철금속 제조업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0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24. 판 결 선 고
2011. 4.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0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JJ세무서장이 2008. 8.경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EE금속은 2003. 2.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 12. 6. 폐업하였는데, 그 실운영자인 정KK(2008. 10. 14. 사업자등록 명의가 정KK로 직권 변경되었다)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액의 90.8%, 매출액의 98.4%에 관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또한 EE금속의 매입처인 LL비철금속의 대표자 김MM는 2001. 11. 7.부터 2004. 10. 30.까지 EE금속 등 거래처에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기 명의의 NN은행 통장(169-056952-01-019)을 정KK에게 교부하여 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와 같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정KK는 EE금속 이외에도 2002. 2. 26.부터 2003. 12. 31.까지 PP시 QQ동 1364 RRRR상가 27-2에서 처남인 남SS 명의로 'TTTT'을 2004. 1. 1.부터 2006. 3. 30.까지 같은 동 1364 RRRR상가 31-210에서 박UU 명의로 '주식회사 TTTT'을 각 운영하였으나, 위 업체들은 모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4. 원고는 2005. 1. 14. 인천 WW구에 있는 VV은행 YY동 지점에서 78,000,000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출금 당시 잔액은 210,547,962원이다) 같은 날 인천 Z구 XX동에 있는 중소기업 aa지점에서 97,489,500원을 정KK에게 송금하였으며(이에 관해 원고는 거래처 김HH에게서 돈을 받아 그 돈을 합쳐서 정KK에게 9,700여 만 원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돈을 인출한 계화에 돈이 넉넉하게 있었던 점을 보면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 정KK는 위 97,489,500원을 송금받은 직후 90,000,000원을 김MM 명의의 NN은행 계좌(169-056952-01-019)에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매입처인 EE금속은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거의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 당시에도 EE금속의 실운영자인 정KK는 원고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아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김MM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는 EE금속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처음으로 EE금속과 거래를 하면서도 EE금속의 영업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EE금속은 실제 영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자료상인 매입처와 공모하여 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김H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EE금속과 거래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EE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