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된 점에 관하여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된 점에 관하여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8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19. 판 결 선 고 2011.6.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2,4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02,82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59,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2. ◇◇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3. □□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2. 거래 경위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기재된 점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