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양식어업장용 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2740 선고일 2010.12.09

2007.12.31. 법령개정 전에는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5,436,840원, 농어촌특별세 7,08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AA시 BB구 CCC동 1126-12 외 2필지 합계 130,142m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6 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4. 1.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원고에 대하 여 종합부동산세 35,436,840원, 농어촌특별세 7,087,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7. 12. 31.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지방세법 제182조 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는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2007. 12. 31.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FTA 체결 등과 관련하여 국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