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31. 법령개정 전에는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07.12.31. 법령개정 전에는 양식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5,436,840원, 농어촌특별세 7,08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