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002. 7. 10.자 실권 주와 관련하여, 유상증자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대표이사인 박CC가 한 것으로, ◇◇종합에서 단순히 경리일을 하는 직원이었던 원고는 실권주가 배정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006. 12. 8.자 이AA, 최BB의 주식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AA, 최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바 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AA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5,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 내지 8, 16, 17, 19 내지 22호증, 을 제5 내지 8,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2005. 1. 26. ◇◇종합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해 11. 7. 사임하면서 같은 날 감 사로 취임하였으며, 2006. 11. 29. 사임하면서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② 원고는 단순한 경리직원이 아니라 ◇◇종합의 설립 당시부터 자금의 조달 및 운영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였던 자로서, 친언니 박DD, 조카 박EE 및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등 자금의 집행에 깊이 관여한 사실,③ ◇◇종합의 주주명부를 보면, 회사 설립 당시 10,000주가 발행되어 박CC가 2,200주, 박CC의 처 최BB가 800주, 이AA이 1,800주, 이AA의 처 임FF이 800주, 박GG가 1,600주, 박GG의 처 강HH이 800주, 박JJ와 박KK이 각 1,000주를 인수하였고, 2002. 7. 10. 20,000주가 유상증자 되어 그 중 실권 주(최BB, 임FF, 강HH, 박KK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된 합계 6,800주)를 원고가 2,500주, 박CC가 1,600주, 이AA이 1,400주, 박GG가 1,300주씩 각 재배정 받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납입에 박DD 명의의 회사 통장이 사용된 사실(2002. 7. 2. 및 같은 달 4. 위 통장에 115,254,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9. 1억 원이 출금되었다), ④ 원고는 ’양도인은 ◇◇종합의 주식 6,800주를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 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양도인(이AA)의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2006. 12. 8.자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에 직접 양수인(원고 양L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양도인은 ◇◇종합 주식 800주를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에 직접 양도인(최BB) 및 양수인(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최BB의 서명까지 대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인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2002. 7. 10. 실권 주 2,500주를 재배정 받았고, 2006. 12. 8. 이AA, 최BB로부터 주식 각 3,400주, 8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