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9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김〇〇 2.김△△ 3.김◇◇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 김AA, 김BB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430,320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같은 일자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29,07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들은 〇〇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구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의 건물 및 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살피건대, 갑3, 4, 7,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② 원고들이 매도인인 〇〇건설로부터 품목이 모두 건물매매대금이고 공급가액이 각 14억 원과 2억 5,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 이 사건 매매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2. 한편, 갑8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의 잔금 영수증에 건물 분 16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계약금 및 잔금 지급기일의 차이가 약 11일에 불과한데 영수증 지급방식이 상이한 점(갑8호증의1, 2), ② 이 사건 매매 직전 인 2005사업연도의 〇〇건설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토지가액이 1,262,501,425원, 건물가액이 622,118,790원이어서 원고들이 신고한 토지, 건물 가액과 상이한 점(을 5호증), ③ 2006. 10. 31. 기준시가도 토지 7억 2,960만 원, 건물 451,097,850원로 원고들의 신고가액과 상이한 점(을9호증의1)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