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976 선고일 2011.02.18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9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김〇〇 2.김△△ 3.김◇◇ 피 고 〇〇세무서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 김AA, 김BB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430,320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같은 일자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29,07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들이다.
  • 나. 원고들은 2006. 12. 18. 〇〇건설 주식회사(이하 ’〇〇건설’이라 한다)로부터 〇〇〇〇구 〇〇동 59 대지 480㎡ 및 위 토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〇〇프라자’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2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잔금 22억은 2006. 12. 29.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다. 원고들은 〇〇건설에 2006. 12. 18. 계약금 1억 원, 2006. 12. 28. 잔금을 지급하고, 2006. 12.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들은 2007. 1. 25.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16억 5,000만 원,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 마. 피고는 2009. 9. 1. 이 사건 신고와 달리, 이 사건 매매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 원고 김AA, 김BB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430,320원의 경정부과처분, 원고 김CC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29,07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 8, 을1, 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〇〇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구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의 건물 및 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원칙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할 경우 가격결정단계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대금을 따로 구분하여 정하지 아니한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이 분명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참조). 또한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에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대지 또는 건물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구분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지급 시에 대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9550 판결 참조).
  •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3, 4, 7,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② 원고들이 매도인인 〇〇건설로부터 품목이 모두 건물매매대금이고 공급가액이 각 14억 원과 2억 5,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 이 사건 매매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2. 한편, 갑8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의 잔금 영수증에 건물 분 16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계약금 및 잔금 지급기일의 차이가 약 11일에 불과한데 영수증 지급방식이 상이한 점(갑8호증의1, 2), ② 이 사건 매매 직전 인 2005사업연도의 〇〇건설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토지가액이 1,262,501,425원, 건물가액이 622,118,790원이어서 원고들이 신고한 토지, 건물 가액과 상이한 점(을 5호증), ③ 2006. 10. 31. 기준시가도 토지 7억 2,960만 원, 건물 451,097,850원로 원고들의 신고가액과 상이한 점(을9호증의1)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