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2,131,389원, 농어촌특별세 4,426,27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