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648 선고일 2011.01.21

과세관청이 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2,131,389원, 농어촌특별세 4,426,27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인천 A구 BB동 630,631,631-4, 인천 A구 불로동 276,276-1, 276-4, 산49-1, 275-29, 273-39, 275-40, 274-4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2007. 12. 15.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 4. 10.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22,131,389원, 농어촌특별세 4,426,277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지서를 받은 후 2008. 7. 4.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 을 하였으나 2008. 7. 29.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08.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신청을 하였고, 위 심판신청이 2010. 1. 15. 각하되자 2010. 4.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3호증의 1 내지 11, 4,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2007. 12. 15.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함 으로써 이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후 원고가 신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을 이유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채무의 이행 청구 또는 이행의 명령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나.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15. 피고에게 인터넷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진 납부 시 공제액을 뺀 나머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467,448원, 농어촌특별세 4,293,489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자진납부신고'라 한다)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차남인 유C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자진납부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한 이후에도 원고를 포함한 다른 가족에게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진납부신고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07. 1. 11. 개정으로 시행일인 2008. 1. 1.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부과과세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 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 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7. 12. 15.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함으로써 이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 비록 예정 신고한대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당초의 신고 세액에 자진납부 시의 공제액을 포함시켜 원래의 세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히 기존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세채무의 이행 청구 또는 이행의 명령에 불과하다.
  • 라. 그렇다면 피고의 2008. 4. 10.자 납세고지가 조세의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