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도로이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점, 매년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 공고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공공의 도로이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점, 매년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 공고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 이○○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91,42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