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 납입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문서가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주금 납입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문서가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31.까지를 납기로 하여 2009. 7. 2.자로 한 22,262,800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주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3년으로 하여 차용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을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BB은 2007. 7월경 FF시에 있는 관광지인 ‘GGG’과 관련된 관광레저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XXXX를 설립한 사실, ② 김BB은 사업 운영능력이 있는 원고를 XXXX의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가 자기 지분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김BB이 원고에게 XXXX의 지분 49%를 보유하도록 한 사실, ④ 그러나 원고가 자기 지분에 대한 주식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김BB이 원고 지분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포함하여 XXXX 의 자본금 3억 원을 모두 납입한 사실, ⑤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는 사 실, ⑥ XXXX가 2008. 10. 31. 폐업하였음에도 김BB이 아직까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여금 변제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김BB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