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389 선고일 2010.11.04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는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297,058,851원 및 2005년도 272,666,680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현대수출포장(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수출용 목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한목재합판으로부터 ① 2004년 매입가액 합계 270,053,000원(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매입가액은 합계 297,058,851원이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② 2005년 매입가액 합계 247,878,000원(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매입가액은 합계 272,666,680원이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5 사업 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인천세무서장은 2006. 7. 6.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신한목재합판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 을 확인하고 2008. 7. 8.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다. 이 사건 법인은 2008. 10. 2. 원고로부터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 합 계 569,725,531원(위 297,058,851원 및 272,666,680원)을 회수한 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2008. 10. 9.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한 위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569,725,531원을 원고에 대하여는 상여처분하고, 2009. 2. 16.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는 2004년도 297,058,851원 및 2005년도 272,666,680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6. 11.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이므로 원고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이기 때문에 원고 가 원고 적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의 대표자 자격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볍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는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고,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당해 법인은 그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지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는 그 금액 상당을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569,725,531원이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됨으로 써 이 사건 법인이 위 569,725,531원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법인소득금액만큼을 통지한 것일 뿐 원고의 상여 명목 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법인이며, 이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처분의 상대방인 이 사건 법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