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는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는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297,058,851원 및 2005년도 272,666,680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이므로 원고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이기 때문에 원고 가 원고 적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의 대표자 자격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볍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는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고,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당해 법인은 그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지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는 그 금액 상당을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569,725,531원이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의제됨으로 써 이 사건 법인이 위 569,725,531원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법인소득금액만큼을 통지한 것일 뿐 원고의 상여 명목 지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법인이며, 이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처분의 상대방인 이 사건 법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