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12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데 있는 점, ② 이 사건 관계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3항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가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 1999.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다가,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이 삭제되었고,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해당부분이 개정 되었는바, 이는 종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이기만 하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 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형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에서 중고자동차는 이미 삭제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의 정의규정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타인이 자동차제 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여 해외로 수출한 사실,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들을 매도한 개인차주들 중에는 2대 이 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매도한 사람이 19명이나 되고(이들이 구입한 자동차가 총 55대 이다), 매도인 중에는 원고 대표이사 송병철의 처 황경숙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실제로는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매수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