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전을 ‘사례금’ 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금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전을 ‘사례금’ 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2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2. 판 결 선 고
2011. 5.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09. 7. 9. 원고 최BB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56,262,550원을 부과한 처분과, 2009. 1. 8. 원고 박CC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35,403,730원을 부과한 처분, 피고 DDD세무서장이 2009. 4. 1. 원고 홍EE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32,186,570원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재건축조합은 2004. 12. 4.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02142호, 2004가단102159 호, 2004가단102111호(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원고들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재건축조합은 위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2007. 2. 22.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감정가액 335,068,200원과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감정가액 318,502,000원을 원고 박CC, 홍EE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 2007. 8. 31. 이 사건 제 1부동산의 감정가액 408,077,200원을 원고 최BB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으나, 원고들은 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다.
(3)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2007. 8. 2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한LL을 상대로 위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05가단60849)에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 등으로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당시 KKKK은 재건축공사를 착공하고도 원고들과 재건축조합 간의 이 사건 민사소송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매도청구권 소멸로 재건축결의를 다시 해야 할 우려가 있자, KKKK 소속 직원인 일명 박부장은 2007. 9. 20.경 재건축조합 총무이사 백MM의 소개로 원고들을 만나, 원고들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고, 이와 함께 KKKK은 원고 최BB에게 333,199,050원, 원고 박CC에게 216,691,800원, 원고 홍EE에게 196,95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이에 따라 KKKK은 2007. 9. 20.경 이 사건 제1 금전인 427,178,260원에서 소득세 85,435,650원, 주민세 8,543,56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333,199,050원을 원고 최BB에게, 이 사건 제2 금전인 277,810,000원에서 소득세 55,562,000원, 주민세 5,556,2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216,691,800원을 원고 박CC에게, 이 사건 제3 금전인 252,510,250원에서 소득세 50,502,050원, 주민세 5,050,2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96,958,000원을 원고 홍EE에게 각 지급하였음을 피고 인천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6) 재건축조합은 2007. 9. 20.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2007.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에 첨부된 원고들과 재건축조합 사이에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에는 재건축조 합이 2007. 9. 20. 원고들에게 (2)항 기재 각 공탁금에 해당하는 돈을 매매 대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그 후 원고들은 2007. 9. 28. 재건축조합이 공탁한 (2)항 기재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 17, 26, 38, 39, 43, 49,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 8, 13, 14, 15호증, 증인 양N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