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169,363,030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0,962,99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40,861,44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의 주장 이AA는 이 사건 자산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는데, 원고 법인의 장부상에 학원부속설비 2억 원과 조경설비 2억 원 등 합계 6억 원의 설비자산이 원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실제로 동일한 물건을 원고가 소유하면서 이AA 개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것과 같은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와 같은 모순된 상태를 실체관계에 부합되게 회계상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자산에 해당하는 6억 원의 설비자산을 감가상각의 방법에 의하여 손금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마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AA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자산을 원고 법인 소유인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위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허위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②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이AA는 1999. 11. 15. 김@@ 및 원고 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이었던 김JS으로부터 자동자운전학원의 부지 3필지(인천 남동구 BB동 67 잡종지 430㎡, 같은 동 68-5 잡종지 3,418㎡, 같은 동 66-21 잡종지 6.136㎡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 3동 및 이 각 토지 지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련 운영권 및 시설일체를 27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산인 학원 내의 모든 차량 및 집 기비품, 시설물을 이AA가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지 및 자산을 이AA로부터 임차하면서 그 임차보증금 8억 원만을 계상하였고, 이AA는 위 임대로 인한 매출액이 2000년 2기분 30,246,575원, 2001년 1기분 22,882,191원, 2001년 2기분이 23,263,561원인 것으로 신고하고, 2002년부터 2002년까지 부가가치세를 합계 5,836,036원 정도 납부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부지가 수용되면서 원고는 2003. 6. 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휴업보상금 9,900만 원과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시설물 이전비 2억 6,550만 원 합계 3억 6,45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7. 7. 2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법인세 145,755,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07. 10. 12. 이 사건 자산은 이AA 개인의 소유이므로 그로 인한 보상금을 원고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과 휴업보상금 9,900만 원을 제외한 시설물 이전비 2억 6,550만 원은 이 사건 자산의 소유자인 이AA의 것이므로 시설물 이전비 2억 6,550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상여처분을 감액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6. 이에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3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감액 경정한 다음, 이AA 개인 소유인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원고가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6억 원을 상여처분하고, 이 사건 자산 감가상각비로 허위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