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자비용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143 선고일 2010.11.25

30억원을 투자하고 계약해지에 따라 40억원을 수령한 경우 10억원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10억원이 투자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자비용이라 하더라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8,940,940 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198,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과 김CC은 2003. 9.경 이DD과 사이에, 인천 E구 FF동 56-1 등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이DD에게 30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 계약’이라 한다).
  • 나. 2006. 5. 30.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GGGG은 원고들과 김CC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4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40억 원과 투자 원금 30억 원의 차액인 10억 원(이하 ’이 사건 10억 원’이라 한다)을 원고들과 김CC이 얻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08. 12. 15.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8,432,880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4,286,640원을 각 부과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09. 2.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 3. 20. 이 사건 10억 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있자, 피고는 이 사건 10억 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4억 8,800만 원을 인정하여 원고 김AA에 대하여는 78,940,940원, 원고 김BB에 대하여는 83,198,67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DD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과 김CC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은 것인바, 이 사건 10억 원은 이 사건 투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는 무관하게 위와 같은 이DD의 기망행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GGG과 사이의 독립적인 자금 거래에 의해 지급받은 것이고, 가사 위 10억 원이 이 사건 투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과 김CC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불과하고 이를 넘는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대출받아 마련한 투자 원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 및 원고들과 김CC이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남HH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DD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2003. 1. 23. 주식회사 JJJJ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2억 7,000만 원만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이DD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3. 9.경 원고들 및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계약서에는 투자자가 원고 김AA이 아닌 김K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자는 원고 김AA이다). (가) 제1조(원칙) 원고들 및 김CC은 이DD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고 이DD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원고들 및 김CC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실정한다. (나) 제2조(투자금에 대한 보장 및 그 방법)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투자일부터 만 1년으로 하되, 6개월 이내에 80%가 분양될 경우 이DD은 바로 위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투자금에 대한 보장은, 6개월 내 회수 시에는 45억 원을, 6개월 초과 후 회수 시에는 50억 원을 원고들 및 김CC에게 지급한다.

(3) 이DD은 원고들 및 김CC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아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JJJJ신용금고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3. 9. 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한편 이D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위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DD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종전 시공사들을 상대로 지장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종전 공사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위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5) 원고들 및 김CC은 이 사건 투자 계약상 약정일이 지났음에도 이DD으로 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 하였다가, 이후 모두 취하하였다.

(6) 주식회사 GGGG은 이DD으로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이어받아 진행하기 위해 2006. 5. 4.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원고들 및 김CC에게 4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2, 13, 1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 함), 증인 남H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10억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규정상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DD이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원고들 및 김CC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계약 체결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 및 김CC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투자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의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이 사건 투자 계약상 채무가 이행불능된 것인 점, ② 주식회사 GGGG은 이 사건 투자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DD을 대신하여 이 사건 10억 원을 원고들 및 김C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본래의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들 및 김CC이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라 이DD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30억 원인 점(원고들은, 원고들 및 김CC이 투자 원금 3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자비용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0억 원은 이 사건 투자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인 30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므로,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남H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김BB이 부담하는 이자비용 142,240,197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된 사실, 남HH이 지급받은 1억 원은 이 사건 투자 계약과 무관하게 남HH이 김AA의 남편인 김L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김AA이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