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설계업무를 하며 월급을 받아 온 점, 실제운영자가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여 놓은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대표자에 해당함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설계업무를 하며 월급을 받아 온 점, 실제운영자가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여 놓은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대표자에 해당함
1.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3,787,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04. 3. 29.부터 2006. 6.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유AA는 2003. 3. 26.부터 2006. 6. 12.까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2)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유AA가 회장으로 소개되어 있고, 유AA의 명함에도 직함이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회사 경리직원 김EE이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유AA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인데, 당시 유AA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된 CC개발의 감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61,000주인데, 원고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이FF와 원고가 각 24,400주(각 40%), 양성원이 6,100주(10%)를 보유하고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3년에 10,000,000원, 2004년에 22,600,000원, 2005년에 10,200,000원, 2006년에 10,2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
(6) 유AA는 2006. 2. 27.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합의각서 및 채무인계확인서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한편, 원고는 유AA가 원고의 위임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AA를 사문서위조 등 죄로 고소하였으나, 유AA는 2009. 5. 29.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8) 수사기관 조사에서, ① 김EE은, 이 사건 회사와 CC개발의 실제 대표는 유AA이고, 모든 계약 및 세무, 회계관리 등을 유AA가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옆 설계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이FF는, 자신은 원고를 직원으로 두고 이레종합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유AA를 알게 되었는데, 유AA가 법인체를 관리하고 자신은 유AA가 수주해 오는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기로 하고, 2003.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된 것이며, 그 이후에도 적자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유AA에게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자고 말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유AA는, CC개발은 친구 김GG 명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이F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회사 명칭도 변경한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원고는 설계 엽무만 담당하였으므로 세금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이FF의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FF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에도 설계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월급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이FF가 운영하다가 대표이사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부터는 유AA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각서 또한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이FF와 유AA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이FF는,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인데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유AA를 사문서위조 등 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전제 하에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AA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