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원이라 하더라도 정식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신 담당하기로 한 이상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함
임시직원이라 하더라도 정식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신 담당하기로 한 이상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239,57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17,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5매의 매입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실물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위 매입액을 가공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청에 반성할 기회를 주어 스스로 위법ㆍ부당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는 적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과세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을제1호증의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의 직원인 이HH가 2009. 4.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위 2009. 4. 8.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HH는 정식 직원인 김GG의 휴가 기간 동안 사무실 관리를 위해 채용한 임시 직원으로서 2009. 4. 8.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2009. 4. 15.경 휴가에서 돌아온 김GG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은 2009. 4. 8.이 아니라 김GG이 위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2009. 4. 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HH가 임시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식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선 담AA기로 한 이상 원고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봄이 상AA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2009. 7. 14.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위 2009. 4. 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