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구청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 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7.7.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227,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