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945 선고일 2010.09.09

토지가 취득당시부터 양도시까지 도시지역 안에 있어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9,478,160원을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6. 13. 인천 남동구 BB동 397-2 답 2.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는 그 후 같은 동 397-2, 397-4, 397-5로 분할되었다)를 취득하고, 2006. 4. 18. 같은 동 397-4 답 189㎡를 차AA에게, 2006. 4. 26. 같은 동 397-2, 397-5 답 1,969㎡를 주식회사 @@에게 각 양도하면서 2006. 5. 1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2009. 1.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478,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8년간 재촌, 자경하다가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의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의한 이농 당시의 농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 내 농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양도시기가 2006. 12. 31. 이전이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근거를 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2006년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은 모법인 소득세법을 전제로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데, 모법의 해당규정인 제104조의3 제1항 제l호 나목에 의하면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재촌,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의 적용여부에 있어서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관하여는 이농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취득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도시지역 안에 있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