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 선고일 2011.02.10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음

사 건 2010구단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72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9.15. ○○시 ○○동 1886-5 ○○아파트 103동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8.8.29. 이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처 이AA이 2003.3.5. △△ △△구 △△동 307 △△아파트 110동 1305호 4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11.1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2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2.원고의 주장
  • 가. 원고의 처 이AA이 증여받은 위 △△아파트 지분은 그 아버지로부터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그 상속지분에 따라 사전 상속받은 것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AA의 위 △△아파트 지분 역시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보유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
  • 나. 원고는 처 이AA이 위와 같이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그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 공동상속주택만을 규정하고 수증한 주택을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확장해석 하여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