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음
사 건 2010구단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72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 공동상속주택만을 규정하고 수증한 주택을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확장해석 하여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인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