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389 선고일 2011.01.27

원고가 약사로서 연 매출액이 연 8억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3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1.11 판 결 선 고 201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87,960,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인천 XX구 XX동 656-X 탑 2,328m' 및 인천 OO구 OO동 979-O 전 1,974 m'(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2007. 12. 18. 이 사건 농지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자 2008. 2. 28.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감면신청하였다가 2008. 9. 30. 수정신고를 통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농지 대토 감 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 8.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96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토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려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고, 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그 자경 요건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므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자경 여부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공문서이자 자 경여부를 기재하는 농지원부(갑제6호증)가 2004. 6. 1. 작성된 바 있고, 위 OO동 979-O 토지에서는 밭농사를, 위 XX동 656-X 토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