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약사로서 연 매출액이 연 8억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약사로서 연 매출액이 연 8억원이 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3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1.11 판 결 선 고 2011.1.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87,960,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토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려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고, 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그 자경 요건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므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자경 여부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공문서이자 자 경여부를 기재하는 농지원부(갑제6호증)가 2004. 6. 1. 작성된 바 있고, 위 OO동 979-O 토지에서는 밭농사를, 위 XX동 656-X 토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