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원고는 주택사업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원고는 주택사업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원고 이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0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2. 7.부터 2007. 9.까지 이 사건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였고, 소득세법 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