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303 선고일 2010.07.22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원고는 주택사업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원고 이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0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1. 8. 20. ○○ ○○구 ○○동 24 244동 501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2002. 7. 9. 위 아파트를 ○○주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하여 같은 해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3. 3. 10. ○○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02. 7. 10. △△시 △△구 △△동 302-13 ◇◇빌 나동 지층 B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 다. 한편 재건축대상인 위 아파트는 2004. 4. 20. 멸실되고, 새로 아파트가 건축되었는데 원고는 2007. 8. 1.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 ○○구 ○○동 24 ☆☆드 2205동 1201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2007. 9. 11. 전에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
  • 라. 원고는 2008. 6. 2. 부동산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608,0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8. 11. 14.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대체취득하고 1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피고가 2008. 12. 20.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부터 2007. 9.까지 이 사건 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였고, 소득세법 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