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1870 선고일 2011.02.24

위약금이 양도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위약금을 특별한 사정에 기인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와 인과관계가 있게 되었을 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1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23. 판 결 선 고 2011.2.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4,740원의 부과처분 중 21,251,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1. 22. ○○ ○○구 ○○동 374-7 대지 426.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AA에게 1,9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구청장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건설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신AA과 사이에 쌍방 합의로 위 매매계약을 해약하기로 하되 계약금 140,000,000원과 별도로 위약금 105,000,000원을 신A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9. 12. ○○구청에 1,826,362,000원에 협의수용 되었고, 원고는 2008. 11. 30. 그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위약금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1,251,280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부인하고 2010. 1. 11. 원고에게 2008년 귀속양도소득세 32,39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구의 요구와 수용으로 부득이 위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위약금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약금 지급과 협의매수로 인 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약금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위약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위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우선 취득가액이나 자본 적 지출액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고, 양도비는 양도에 수반되는 필수적, 직접적인 비용 에 국한한다 할 것인바, 위약금이 양도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약금을 지급한 것이 원고에게 발생한 특별한 사정에 기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인과관계가 있게 되었을 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위약금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