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소형주택인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13 선고일 2010.07.15

주택이 소형주택인지 여부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있어서 주택 수의 판단에 고려요소가 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 5. 8. 경기 김포시 AA동 88-1 BB연립주택 다동 302호(이하 이 사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 11. 29. 양도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2001. 3. 25. 경기 김포시 AA동 449-2 CC아파트 101동 906호를 취득하여 위 양도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서 양도가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130,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5,702,716원으로 각 산정하여 2009. 7.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4,7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2010.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21년 동안 장기보유했고, 기준시가 4천만 원 이하로 양도소득 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일 뿐 아니라 과세통지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근거 가 누락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가액 6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틀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l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등 사유에 대하 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2006. 11. 29.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위 CC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주택이 소형주택인지 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있어서 주택 수의 판단에 고려요소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위 시행 령 제155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서는 비과세될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 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다만 소형주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l항 제2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정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고려요소가 될 뿐이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 1세대 2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산정근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적용될 소득세법 제96조 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예외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같은 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2의2 소정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결국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등기부상 기재가액 130,000,000원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