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1221 선고일 2010.12.02

군 복무기간 중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9.1.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152,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604-4 답 628㎡ 중 20분의 1 지분을 1989.7.6.상속을 원인으로, 20분의 2 지분을 1999.5.29.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20분의 17 지분을 1999.6.22.증여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다가 2008.5.23.장AA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감면신청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농지 보유 기간 중인 1999.6.24.부터 2001.8.23.까지 2년 2개월 동안 현역병으로 군복무 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9.1.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1,97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10.27.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89.7.6.취득한 20분의 1지분과 1999.5.29.취득한 20분의 2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되어 2010.3.4.위 부과처분 중 22,818,570원이 감액되었고, 2010.5.19.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8.8.3.부터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경작을 하여왔고, 원고가 군 복무 중인 기간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모친 김BB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작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군 복무 기간 중에도 직접 이 사건 농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비록 모친이 그 기간 중에 직접 경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 중 20분의 17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소정의 재촌, 자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심사청구절차에서 감액경정 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