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9.1.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152,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604-4 답 628㎡ 중 20분의 1 지분을 1989.7.6.상속을 원인으로, 20분의 2 지분을 1999.5.29.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20분의 17 지분을 1999.6.22.증여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다가 2008.5.23.장AA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감면신청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농지 보유 기간 중인 1999.6.24.부터 2001.8.23.까지 2년 2개월 동안 현역병으로 군복무 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9.1.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1,97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10.27.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89.7.6.취득한 20분의 1지분과 1999.5.29.취득한 20분의 2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되어 2010.3.4.위 부과처분 중 22,818,570원이 감액되었고, 2010.5.19.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8.8.3.부터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경작을 하여왔고, 원고가 군 복무 중인 기간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모친 김BB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작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군 복무 기간 중에도 직접 이 사건 농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비록 모친이 그 기간 중에 직접 경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 중 20분의 17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소정의 재촌, 자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심사청구절차에서 감액경정 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