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1016 선고일 2010.10.28

동일한 교환계약인데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163,01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7. 3. 김AA, 김DD, 김C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북 태안군 태안읍 BB리 582-2 대 747㎡ 및 그 지상건물과 김AA, 김DD, 김CC 공동소유의 인천 남구 FF동 271-31 외 1필지 대 4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7. 5. 18. 이 사건 부동산을 박EE에게 매도하고, 2008. 5. 28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1, 600,000,000원, 취득가액 1,611,015,000원(매매대금 1,54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취ㆍ등록세 납부액 71,015,320원)으로 선고하였다가, 2009. 8. 18. 수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1,400,000,000원, 취득가액을 1,421,015,000원(매매대금 1,350,000,000원 + 취ㆍ등록세 납부액 71,015,32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을 1,4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수정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적용하고,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63,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소득세법 제96조 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같은 법 저197조에 의하면 양도가액에 서 공제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은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매매대금을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또한 그 액수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쟁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갑제4호증의 1, 3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교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교환계약에 따르면 각 교환대상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출금 채무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김AA 등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담보물권에 의한 제한을 배제한 교환대상 목적물 자체는 등가로 교환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명목에 불과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었던 점,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인데 매매대금만 1,540,000,000원으로 달리한 교환계약서(갑제4호증의 2)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당초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