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762 선고일 2009.11.26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4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특수(2002. 11. 14. 주식회사 일류로 상호변경됨, 이하 ‘☆☆특수’라 한다)는 2002. 8. 27. 보통주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유상증자하면서(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된 위 10,000주를 원고에게 1주당 5,000원에 배정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다(이하 원고가 인수한 위 10,000주의 신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의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의 1주당 가액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2002. 12. 310. 대통령령 제17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96,780원{= 1주당 최근 3년간(1999년부터 2001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9,678원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10%}으로 산정한 후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50,890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96,780원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10,000주)}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10,000주)]으로 평가하고, 위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50,890원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인 5,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458,900,000원{= (증자 후 1주 당 평가가액 50,890원 - 5,000원) × 10,000주}으로 산출한 다음, 2008. 1. 18. 원고에게 증여세 114,492,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2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 2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 인수대가에 관한 주장 원고는 ☆☆특수의 대표이사이던 이기일과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인천 남동구 ○○동 453-13 토지 4,836㎡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과 폐수처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특수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폐수처리시설 신축 비용 명목으로 445,000,000원을 지급하여 같은 금액을 ☆☆특수에 투자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거나 인수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액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89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평가액은 이미 원고가 투자한 위 445,000,000원이 반영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내지 14, 16 내지 2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수는 2002. 7. 19. ★★과 사이에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6억 5,000만 원은 2002. 8. 14.에 각 지급), 잔금지급기일 전인 2002. 7. 30.경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2002. 7. 30. ☆☆특수의 대표자를 이기일과 원고로 하여 주식회사 ●●종합환경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29,800,000원으로 하는 폐수처리장시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대금 및 도급금액은 ☆☆특수가 2002. 8. 19. 한국산업은행(부천지점)으로부터 외화자원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22억 원, 같은 날 ☆☆특수의 계좌에서 인출한 5,600만 원, 당시 ☆☆특수의 대표이사이던 이기일이 2002. 7. 19. 및 2002. 8. 19. 자신의 계좌에서 각 인출한 1억 6,500 만 원 및 2억 2,000만 원과 원고가 2002. 7. 30.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억 원, 2002. 8. 16. 원고의 한국◎◎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억 4,500만 원 합계 4억 4,500만 원으로 충당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와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날인 2002. 8. 27. ☆☆특수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날 ☆☆특수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과 폐기물처리업이 추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특수의 위 부동산 매수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445,0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가, 즉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위 445,0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내지 인수가액에 해당한 다면 ☆☆특수의 2002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50,000,000원(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인 395,000,000원이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상법 제451조, 제459조 제1항 제1호 참조), 갑 제2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수의 2002년 대차대조표상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자본금 50,000,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한 395,000,000원이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어 있거나 그 입금관련 회계처리내역이 전혀 기재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특수의 위 부동산 취득 및 폐수처리시설 신축비용 중 일부 금원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되었고, 그 금원이 ☆☆ 특수의 회계장부상 차용금 기타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금원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순자산가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50,890원은 이미 원고가 투자한 위 445,000,000원이 반영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순자산가치가 아닌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 445,000,000원을 투자하기 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3년간의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은 앞서 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법 제54조 제2항에 의 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