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됨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4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식 인수대가에 관한 주장 원고는 ☆☆특수의 대표이사이던 이기일과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인천 남동구 ○○동 453-13 토지 4,836㎡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과 폐수처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특수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폐수처리시설 신축 비용 명목으로 445,000,000원을 지급하여 같은 금액을 ☆☆특수에 투자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거나 인수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액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89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평가액은 이미 원고가 투자한 위 445,000,000원이 반영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내지 14, 16 내지 2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수는 2002. 7. 19. ★★과 사이에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6억 5,000만 원은 2002. 8. 14.에 각 지급), 잔금지급기일 전인 2002. 7. 30.경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2002. 7. 30. ☆☆특수의 대표자를 이기일과 원고로 하여 주식회사 ●●종합환경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29,800,000원으로 하는 폐수처리장시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대금 및 도급금액은 ☆☆특수가 2002. 8. 19. 한국산업은행(부천지점)으로부터 외화자원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22억 원, 같은 날 ☆☆특수의 계좌에서 인출한 5,600만 원, 당시 ☆☆특수의 대표이사이던 이기일이 2002. 7. 19. 및 2002. 8. 19. 자신의 계좌에서 각 인출한 1억 6,500 만 원 및 2억 2,000만 원과 원고가 2002. 7. 30.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억 원, 2002. 8. 16. 원고의 한국◎◎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억 4,500만 원 합계 4억 4,500만 원으로 충당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와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날인 2002. 8. 27. ☆☆특수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날 ☆☆특수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과 폐기물처리업이 추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특수의 위 부동산 매수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445,0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가, 즉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위 445,0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내지 인수가액에 해당한 다면 ☆☆특수의 2002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50,000,000원(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인 395,000,000원이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상법 제451조, 제459조 제1항 제1호 참조), 갑 제2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수의 2002년 대차대조표상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자본금 50,000,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한 395,000,000원이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어 있거나 그 입금관련 회계처리내역이 전혀 기재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특수의 위 부동산 취득 및 폐수처리시설 신축비용 중 일부 금원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되었고, 그 금원이 ☆☆ 특수의 회계장부상 차용금 기타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금원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순자산가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50,890원은 이미 원고가 투자한 위 445,000,000원이 반영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순자산가치가 아닌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 445,000,000원을 투자하기 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3년간의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은 앞서 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법 제54조 제2항에 의 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