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과정에 발생한 퇴비는 축산업의 부수재화로 볼 수 없음
축산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과정에 발생한 퇴비는 축산업의 부수재화로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처분목록 순번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별지 처분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 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1) 원고는 2006. 6. 7.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06. 7.경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2001년 제1기분(2006. 7. 3.), 2001년 제271분(2007. 1. 3.), 2002년 제1기분(2007. 6.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 처분목록 순번 1, 2, 371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4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2) 따라서 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은 무효인 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이 아니라 감액경정처분일인 2007. 11. 10.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처분일은 이미 신고납부기한 (2001년 1기분: 2001. 7. 25, 2001년 2기분: 2002. 1. 25, 2002년 1기분: 2002. 7. 25.)의 다음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청구하였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내용은 거의 동일하므로 뒤에서 살펴보는 예비적 청구 중 2001년 171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 조의1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의9 제4항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하 되,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 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저1181조의12 제2항 각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과세전적부심사절차는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 정 없이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06. 6. 7.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인 2006. 7. 5. 피고에게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는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인 2006. 7. 3. 2001년 1기분 부가 가치세, 2007. 1. 3. 2001년 271분 부가가치세, 2007. 6. 1.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위 각 부과처분 중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과세예고통지일(2006. 6. 7.)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06. 7. 25.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시점에서 부과된 반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각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07. 1. 25. 및 2007. 7. 25.까지 각 3월이 넘는 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4항 단서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 세 각 부과처분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 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절차상 위법은 국세기본법 이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인 원고의 사전 권리구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하 자가 중대하고, 이러한 하자의 존재는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위 2001년 2기분 및 2002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 10.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함으로 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2001년 2기분(2007. 1. 3.) 및 2002년 1기분 (2007. 6.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고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2007. 10. 19.)까지 있은 이후인 2007. 10. 23.에 이르러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초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당초 처분 이후에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받은 후 면세사업인 양돈업과 생활폐기물수집 중간처리업 등을 겸업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와 사이에 폐기물 위ㆍ수탁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여 왔고, 이 사건 퇴비는 위와 같은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음식물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인 사실, 한편 원고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김포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사이에 체결된 각 폐기물처리계약 중에는 원고가 수집ㆍ운반한 생활폐기물을 퇴비(비료)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사실, 그러나 위 폐기물처리계약에는 위와 같이 생산된 퇴비(비료)의 처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계약내용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이 사건 퇴비는 위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닌 농장 등에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비는 생활폐기물 처리 공정 후 발생하는 부산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들인 반면 이 사건 퇴비는 위 폐기물처리용역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농장 등에 별도로 공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퇴비의 공급이 면세대상인 양돈업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라거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퇴비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양돈업 또는 의료 보건용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 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 는바,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제소기간 등 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다면 그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 처분목록 순번 1기재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4항 단서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후 90일이 훨씬 지난 2007. 12.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 처분목록 순번 1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주위적 청구 중 2001년 2기분, 2002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 처분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