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공사원가에 계상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손금인정함이 타당함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공사원가에 계상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손금인정함이 타당함
1.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5,474,660원의 부과처분 중 13,81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9,435,659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194,1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250,159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65,474,66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39,435,659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예AA, 소득금액 660,360,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810,000,000원 중 B건설이 원고에게 기지급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89,045,454원을 제외한 나머지 520,954,546원은 2007. 2. 8. 예A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그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거나, 적어도 변경된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기인 2007. 5. 31.을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07. 5. 31. 이후에도 계속되어 2008. 10. 15.경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 10. 15.경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로 원고가 위 520,954,54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8. 8. 4.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원고가 별도로 진행하던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 임금으로 2005년경에 1,095,623,500원, 2006년경에 581,805,208원, 2007년경에 1,610,173,445원 합계 3,287,602,153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963,873,445원(= 2005년 103,382,000원 + 2006년 156,728,000원 + 703,763,445원 합계)을 과소계상하였다. 따라서 위 963,873,445원 중 심사청구에서 손금으로 인정된 일용노무자 인건비 244,302,000원(= 2005년 원천징수신고 누락분 103,382,000원 + 2007년 원천징수신고를 하고도 공사원가계상에서 누락된 140,9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20,571,445원(= 2006년 원천징수신고 누락분 41,624,000원 + 2007년 원천징수신고 누락분 563,843,445원 + 2006년 원천징수신고를 하고도 공사원 가계상에서 누락된 부분 115,104,000원) 역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B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예AA이 분양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07. 2.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예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는데, 예AA은 원고가 B건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만을 B건설에 지급하여 결국 원고가 에AA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매출누락된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예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건설과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예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B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660,36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에 B건설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그에 따라 예AA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무렵인 2008. 8. 5.부터 2008. 8. 2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는 B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2. 7.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AA은 2008. 6. 19.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B건설의 부도가 예상되어(최종 부도일자 2004. 10. 21.)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예AA 명의로 분양받아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317,1950,000원에 대하여는 매출세 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수익으로 계상하였다. ② 원고가 2007. 5. 31.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2004년 5,460,523원, 2005년 125,940,127원, 2006년 186,401,179원, 2007년 203.152,717원 합계 520,954,546원을 매출에서 누락하였다. ③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처리하기로 합의하여 대표이사 예AA 개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건설에서는 2007. 2. 7. 기성을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여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예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건을 정산하였다. ④ 이 사건 공사의 진행률은 2004년 17.43%, 2005년 36.10%, 2006년 74.92%, 2007년 5월 100%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B건설의 대표이사인 노CC 또한 2008.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추가분 공사가 이행되지 않아 발행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이때에는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대물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원고는 2008. 6. 20. B건설에게 ’B건설 측에서 제시한 보수요청 내역을 보면 이는 4년 넘게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등에 기언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작업은 추가정산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08. 7. 30. B건설에게 ‘본공사 외에 추가 발생된 석공사 대금은 34,465,000원이다’라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적어도 2007. 5.경에는 완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갑 제9호증(공사일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2007. 7.경부터 계속 진행되어 2008. 10.경에야 비로소 완료되었으므로 2008. 10.경을 이 사건 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04. 6. 20.경부터 2004. 10. 30.경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원고가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다 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예AA을 2006. 12. 19. B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예AA이 B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277,390,000원임을 확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2007. 7.경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이에 관하여 새로운 정산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정산이 이루어진 바도 없고, 오히려 예AA은 2008. 8. 1. B건설에게 위 정산에 따른 277,390,000원만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2008. 10.경까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B아트빌의 신축공사가 아니라 그 신축공사 중 내ㆍ외부 석공사에만 국한된 것이어서 그 공급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B아트빌의 사용승인일 이후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급시기가 2008. 10.경 또는 이 사건 B아트빌의 사용승인일 이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10. 피고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총임금 지급액을 214,108,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7. 1. 15. 위 금액에 115,104,000원을 추가한 수정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2007. 3.경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는 위 추가된 금원을 반영하지 아니한 425,077,208원안을 노무비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노임으로 1,095,623,5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 당시에는 103,382,000원을 누락한 992,241,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앞서 본 심사청구에서 원고가 위 103,382,000원을 실제 노임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다. (다) 원고의 2006년 8월 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14.호증의 2)에는 김GG 등 일용직근로자들에게 노임으로 70,304,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원고는 2006. 8. 9.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김GG 등에게 70,304,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서 위 70,304,000원에서 41,624,000원을 누락한 28,680,000원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일용직근로자에게 지급한 노임 중 총 563,843,445원에 관하여 원천징수신고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 갑 제20호증의 1 내지 8,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0. 피고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총지급액을 214,108,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7. 1. 15. 위 금액에 115,104,000원을 추가한 수정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공사원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또한 원고는 2005. 8.경 일용직 근로자에게 노무비로 70,304,000원을 지급하고도 위 금원 중 41,624,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경 까지 사이에 노임을 지급하고도 605,467,445원에 관하여 원천징수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며, 신고가 누락되거나 신고를 하고도 공사원가에 계상되지 않은 위 720,571,445원(= 2006년 41,624,000원 + 2007년 563,843,445원 + 2006년 115,104,000원)을 각 사업연도별 손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2006 사업연도는 13,810,060원, 2007 사업연도는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가운데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3,81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3,81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