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차용금의 이자를 장례식장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5415 선고일 2011.05.04

입금한 금액이 차용 당시의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모두 장의서비스업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용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9구합5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23. 판 결 선 고 2011.5.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080,000원의 부과 처분 중 1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160,000원의 부과처분 중 92,74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610,000원의 부과처분 중 10,9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장례식장 운영사업

1. 원고는 2003. 11. 1.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 학원의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을 임대차기간 2003. 11. 1.부터 2005. 10. 31.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을 ○○학원에 지급한 후 장례식장 운영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5. 11. 1. 임대차기간을 2007. 10.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중이던 2006. 8. 1.경 ○○학원 과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와 박AA가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상조 (이하 ‘○○상조’라고 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상조가 같은 날 ○○학원과 사이에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을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 즉 임대차기간 2006. 8. 1.부터 2008. 7. 31.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 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7. 12. 31.까지 위 장례식장 운영사업을 하였으며, 그 후에는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서비스를 통하여 ○○병원에서 장례식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2. 11.부터 2009. 3. 20.까지 원고의 장례식장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5년 607,003,830원, 2006년 923,220,700원, 2007년 418,253,800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 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조사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 가합9281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조B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를 인정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50,000,000원(2005년 150,000,000원, 2006년 150,000,000원, 2007년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한 사채이자 합계 566,939,216원(2005년 247,478,079원, 2006년 130,387,082원, 2007년 189,074,055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 라.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09. 5. 1. 원고에게 2005년 -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788,870,220원(2005년 261,089,050원, 2006년 352,166,780원, 2007년 175,614,3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6. 국세청에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23.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3. 10. 30. 소외 채CC(이복여동생)으로부터 20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5. 1.경부터 2006. 10.경까지 총 1.3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11.경부터 2007. 10.경까지 채CC의 채권자인 소외 박AA(원고 측으로부 터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기도 함)에게 6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930,000,000원(1,320,000,000원 + 610,000,000원)을 사채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장례식장 운영사업 내역

① 원고는 ○○병원 장례식장 외에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상조(이하 ’●●상조’라고 한다)를 통하여 2004. 12. 1.부터 ○○학원의 ●●병원 지하 2층 장례식장을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장례식장 운영사업을 영위하였다.

② 원고는 2004. 11. 29. ○○학원에 임대차보증금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채CC을 통하여 마련하였다.

③ 원고는 ●●상조와 ○○학원 사이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06. 12. 21. □□△△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통하여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한 후 장의서비스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2) 원고의 채CC 등에 대한 금원 지급내역 원고(원고의 처 김EE 포함)가 채CC 및 박AA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8호증의 2, 3, 4,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누락수입에 대하여·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 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등). 특히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호 는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병원 장례식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CC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채이자로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을 제7호 증의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5호증, 제7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3, 5, 8, 21, 제18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상조가 2009. 5. 13. ‘채CC이 2005. 4. 4.부터 2005. 6. 9.까지 25억 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채C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473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7. 22.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69000호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채CC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금의 50%를 달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자 채CC이 50억 원을 마련해 주었다. 채CC이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여 2005. 4. 4.경 외환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해 주었는데 2006. 초순경부터 채CC이 자신의 채권자인 박AA에게 채무 38억 원을 대위변제 해 달라고 사정하여 합계 68억 원을 변제해 주어 그 무렵부터 채CC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줄 필요가 없어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형제17071호 원고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원고가 채CC에게 2004. 1.경부터 같은 해 12.경 까지 매월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을, 2005. 1.경부터 2006. 2.경까지 매월 1억 6천만 원 내지 1억 7천만 원을 2006.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매월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을 채CC의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채CC 및 문DD(박AA 측)에게 입금한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 당시의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원고는 채CC 등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② 원고는 2006. 1.경부터 ‘2006. 11. 말경’까지 채CC에게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원고 측이 2006. 8. 1.경 ○○상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CC의 채권자인 박AA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원고가 채CC에게 차용금 이자를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③ 채CC이 2005. 4. 4.부터 2005. 6. 9.까지 원고가 채무상환 목적으로 대출받은 돈 중 25억 원을 횡령하였다면 그 후에 채CC에게 지속적으로 사채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특히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노2919 사건의 공판 및 수사과정 에서 원고가 2005. 4. 3.경 외환은행 대출금 중 30억 원을 채CC에게 지급하여 원고 주장의 차용금 20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음), ④ 원고와 채CC은 수시로 금전차용과 상환을 반복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각 진술도 일치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번복되어 온 점, ⑤ 세무조사 혹은 수사 단계에서의 원고와 채CC의 각 진술에 비추어, 채CC이 원고에게 20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병원에서의 장의서비스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병원 관련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특정할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2006. 11.경부터 2007. 10.경까지 박AA에게 지급한 금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채CC의 박AA에 대한 별도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채CC 및 박AA에게 지급한 금액이 모두 이 사건 장의서비스업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가사 그 일부 금액이 위 사업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채CC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위 차용금이 ○○병원의 장의서비스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채CC 및 박AA에게 지급한 금원이 위 차용금의 이자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2005. 1.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채이자로 지급한 합계 1,930,000,000원을 필요 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