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한 금액이 차용 당시의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모두 장의서비스업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용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입금한 금액이 차용 당시의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모두 장의서비스업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용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9구합5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3.23. 판 결 선 고 2011.5.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080,000원의 부과 처분 중 1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160,000원의 부과처분 중 92,741,2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610,000원의 부과처분 중 10,9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11. 1.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 학원의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을 임대차기간 2003. 11. 1.부터 2005. 10. 31.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을 ○○학원에 지급한 후 장례식장 운영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5. 11. 1. 임대차기간을 2007. 10.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중이던 2006. 8. 1.경 ○○학원 과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와 박AA가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상조 (이하 ‘○○상조’라고 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상조가 같은 날 ○○학원과 사이에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을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 즉 임대차기간 2006. 8. 1.부터 2008. 7. 31.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 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7. 12. 31.까지 위 장례식장 운영사업을 하였으며, 그 후에는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서비스를 통하여 ○○병원에서 장례식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원고의 장례식장 운영사업 내역
① 원고는 ○○병원 장례식장 외에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상조(이하 ’●●상조’라고 한다)를 통하여 2004. 12. 1.부터 ○○학원의 ●●병원 지하 2층 장례식장을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장례식장 운영사업을 영위하였다.
② 원고는 2004. 11. 29. ○○학원에 임대차보증금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채CC을 통하여 마련하였다.
③ 원고는 ●●상조와 ○○학원 사이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06. 12. 21. □□△△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통하여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한 후 장의서비스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2) 원고의 채CC 등에 대한 금원 지급내역 원고(원고의 처 김EE 포함)가 채CC 및 박AA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8호증의 2, 3, 4,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