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계좌의 출금액과 공급처의 계좌 입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 계좌 출금액이 공급처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공급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당일에 출금되기도 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원고 계좌의 출금액과 공급처의 계좌 입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 계좌 출금액이 공급처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공급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당일에 출금되기도 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원고 박○○ 피고 부천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2,8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55,4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2,2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와 실물거래를 하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정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