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전자부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5200 선고일 2010.10.14

원고 계좌의 출금액과 공급처의 계좌 입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 계좌 출금액이 공급처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공급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당일에 출금되기도 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원고 박○○ 피고 부천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2,8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55,4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2,2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구 ○○동 481-10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업 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 나. 원고는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이(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74,14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매입세액공제를 함과 아울러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4.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계상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이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1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와 실물거래를 하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정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제기하면서 ‘중국 대련 공장에 투자를 하였으나 제품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불가피하게 위장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 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하였던 점,②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여 불복기간이 이마 도과한 점,③ 원고와 △△이의 계좌내역을 보면, 원고 계좌의 출금액과 △△이 계좌 입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 계좌 출금액이 △△이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당일에 출금되기도 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와 같이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