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496 선고일 2009.10.22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83,06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23,06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840,12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723,04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0,091,670원, 2004년 종합소득세 1,330,140원, 2005년 종합소득세 19,389,160원, 2006년 종합소득세 18,958,30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627,9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783,980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9,158,9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5,946,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이☆☆은 2003. 5. 22. 부천시 원미구 ○동 578-31에서 ‘★★★’이라는 상호 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 12. 1. 폐업할 때까지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 및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뱅크’를 운영하여 오면서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총 공급가액 83,664,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나. 원고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즈(이하 ‘원고 ☆☆커뮤니케이션즈‘라 한다)는 원 고 이☆☆이 2006. 12. 6.경 설립한 회사로 위 아이템 거래사이트 ‘★★★’과 게임머니 거래사이트 ‘●●뱅크’를 운영하여 오면서 2006년 저11271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 기간 중 총 공급가액 460,982,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다. 원고들은 위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뱅크’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게임이 용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이☆☆에 대하여는 2004년 제271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 기간 중 공급가액 6,763,120,000원의 매출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하여는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507,565,000원의 매출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8. 7. 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331,060,950원, 종합소득세 합계 39,668,60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원고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17,411,880원, 법인세 합계 105,105,4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2008.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2008. 7. 이전에는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게임머니의 거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과세를 한 적이 없고, 특히 게임머니의 거래, 충전 및 중개에 관하여는 한 번도 과세를 한 적이 없어 게임머니의 거래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7.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항에 대하여 뒤늦게 과세관청 내부의 지침이나 해석 에 의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뱅크’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방식은 외형상으로는 판매의 형식이었으나, 실질은 게임머니 매 매를 중개하여 위탁판매나 기타 방법으로 판매를 하여 매매차익 및 판매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판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그 판매수수료 및 매매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거나 게임머니를 구입한 대금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이 게임머니의 판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게임머니 거래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질의회신을 통하여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될 뿐 이다),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소급 과세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5 내지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운영한 ‘●●뱅크’ 사이트는 원고들이 그 직원 명의로 위 사이트에 수개의 아이디를 등록한 후 원고들에게 게임머니를 매도하기 원하는 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매도하기 원하는 자가 일부러 게임을 지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이전받고, 위와 같이 이전받은 게임머니를 매수하기 원하는 자가 나타나면 같은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송금 받은 후 게임머니를 이전하여 주는 형태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게임머니의 판매 또는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를 타인에게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또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매출금액은 게임머니의 판매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나아가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1의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시에 금전으로 받은 대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급하는 자로부터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이 있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게임머니를 매수함에 있어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대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