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농지 증여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4719 선고일 2010.07.02

원고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등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9,216,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2. 12. 부(父) 김AA로부터 김포시 양촌면 GG리 1198 답 7,793.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1. 18. 위 증여가 조세특례제한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증여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2009. 1. 10. 증여자인 김AA과 수증자인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제3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하는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67,200,540원의 증여세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9. 3.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원고 소유의 경운기 1대를 이용하여 비료나 퇴비 등을 운반하며 농사를 지어 오면서, 매년 쌀 60가마를 생산하여 인근에 있는 김포시 BB면 DD리 823에 있는 FF정미소에서 도정하였고, 매년 60가마 중 식량분 10가마를 제외한 나머지 전량을 위 정미소 대표자 임EE에게 위탁하여 판매하여 왔고, 지역 영농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

2. 김AA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오면서,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거나,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에 출자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원고와 김AA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시행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시행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 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세액을 감면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의 요건 중 하나로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호 판결 참조).

3.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6 내지 29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79. 4. 10.생으로 이 사건 농지증여일인 2007. 12. 20. 당시 18세 정도 되었고, 1984. 1. 11.부터 2002. 11. 3.까지 김포시 BB면 DD리 305, 2002. 11. 4.부터 2003. 11. 5.까지 김포시 북변동 224-72 대명트라제 105동 304호에, 2003. 11. 6.부터 다시 김포시 대꽂면 DD리 305에 거주하여 왔다.

② 원고는 인하공업전문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2004. 10. 18.부터 2005. 2. 21.까지 김포시 양촌면 GG리 448-193에 있는 주식회사 알오호일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5. 3. 16.부터 2006. 2. 21.까지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450-4에 있는 합자회사 성일운수에 택시기사로 근무하였으며, 그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③ 원고는 2006. 6. 5. 김포시로부터 업종을 용달화물로 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2006. 7. 7. 개업하였다가 2007. 6. 13. 폐업하였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2004. 12. 12.부터 2006. 2. 21.까지 종업원 또는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2006. 7. 7.부터 2007. 6. 13.까지 운송업을 한 점에 더하여 원고가 제출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조합비 수납부(갑4호증), 조합원 증명서(갑5호증)에는 김AA이 1986. 2. 23.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1997. 11. 15.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조합비 23,380원이 부과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② 도정판매 확인서(갑6호증)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농지의 수확물인 탈곡된 벼 전량을 도정하여 매년 쌀 60가마를 생산하고, 식량분 10가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량을 원고의 돗에 따라 위탁판매하였다고 하나,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매출실적(갑7호증)에는 김AA이 2004. 1. 1.부터 2009. 3. 8.까지 선김포농협 BB지점에서 퇴비, 농약 등 합계 3,602,220원 상당을 구입하고, 2007. 4. 18. 및 2007. 5. 20. 신김포농협 양촌지점에서 경운기, 트레일러 부품을 구입한 내역은 있으나, 원고 가 구입한 내역은 없다.

④ 각 지급대상자 등록증(갑12호증의 1 내지 4)에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금 지급대상자로 김AA만 대상자로 되어 있다.

⑤ 자경농민 확인 서명서(갑14호증)에는 김AA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부동문자에 김CC 등이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⑥ 상환영수증(갑15호증), 농기계 부품 및 수리비 계산서(갑16호증), 각 사진(갑17호증의 1 내지 11)에는 김AA이 농기계 부품 등을 구입하고, 수확한 곡물에도 김AA의 성명만 쓰여 있거나, 김AA이 논에 있는 사진만 있을 뿐, 원고가 농기계 부품을 구입하거나 곡물을 수확한 내역이 없다.

⑦ 임금대장(갑18호증), 사실증명(갑19호증)에는 원고가 2005. 3월부터 2006. 2월까지 합자회사 성일운수에서 매월 급여를 수령하고, 2007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으나, 김AA이 쓴 각 연도별 일기(갑22호증의 1 내지 6)에는 원고가 2007년에도 농사 외에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⑧ 위 각 연도별 일기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아닌 김AA이 농사를 지었고, 원고는 2005년까지는 거의 이 사건 농지에 관여하지 않다가 2006년 원고의 결혼을 전후하여 김AA의 농사일을 돕고, 2007년에는 농사일에 6회 정도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2. 1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이 사건 농지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인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하는 시행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병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의 ’직접 경작하는 시행령이 정하는 거주자’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에 따른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바,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7.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