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등기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고 조○○ 피고 인천세무서장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원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가.2007.10.17.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65,740원의 부과처분 중 3,493,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26,990원의 부과처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513,350원의 부과처분,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