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4641 선고일 2010.10.28

등기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고 조○○ 피고 인천세무서장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원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가.2007.10.17.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65,740원의 부과처분 중 3,493,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26,990원의 부과처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513,350원의 부과처분,

  • 나. 2008.4.8.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830,440원의 부과처분,
  • 다. 2008.10.10.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702,240원의 부과처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965,400원의 부과처분 중 19,287,020원을 초과하는 부분,
  • 라. 2009.3.6.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4,668,890원의 부과처분,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62,010원의 부과처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560,660원의 부과처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264,3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 주식회사(이하‘◇◇원’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088,870원 등 총 24건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갑근세를 부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원이 발행한 주식 중 56.88%를 소유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정하고 있는 ◇◇원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원의 위 체납액 중 원고 소유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부과하였다.
  • 다. ◇◇원이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하자, 피고는 기존에 원고에게 부과한 체납세액 중 위와 같이 납부된 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9.8.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11호증, 을 제4,12,14,17,18,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피괴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청에 반성할 기회를 주어 스스로 위법․부당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는 적법해야 하고, 따라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①2007.10.17.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7.10.18., ②2008.4.8.자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8.4.14., ③2008.10.10.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8.10.15., ④2009.3.6.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9.3.9.인천 학산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중구 중산동 135-1로 발송하였고 반송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2.11.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위 각 납세고지서는 발송일 무렵 원고에게 배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9.8.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