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는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된 바 있고, 수용 전 지장물보상 합의내역서에 의하면 창고, 담장, 컨테이너 사무실, 자갈바닥 600㎡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 배제 정당함
토지에는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된 바 있고, 수용 전 지장물보상 합의내역서에 의하면 창고, 담장, 컨테이너 사무실, 자갈바닥 600㎡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 배제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396,3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