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 부지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한 이상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 부지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한 이상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28,963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93,444원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30,325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신탁받아 합계 8,934세대(조합원분 5,673세대, 일반분양분 3,261세대)의 아파트 및 225호(조합원분 116호, 일반분양분 109호)의 상가를 신축하여 이를 조합원 및 그 외 일반분양신청자들에게 분양하였다.
2.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거업체인 동림엔지니어링, 시 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및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각 40억 원에 도급주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철거 공사비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철거비용’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을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먼저 원고가 일반분양분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부지를 취득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분 및 일반분양분으로 나누어 분양하는 경우, 조합원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형식적으로만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반면,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 부지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청구취지 중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30,32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04년 l기분 부가가치세 7,830,325원의 환급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사 청구취지가 그와 같다 할지라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