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273 선고일 2010.04.22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증여세 283,07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8. 10. ☆☆☆스 주식회사(2005. 4. 30. △△△전 주식회사에서 ☆☆☆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스’라 한다)의 주주인 김AA로부터 그가 보유한 ☆☆☆스 주식 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라 한다)를 1주당 1,500원에 명의개서 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주당 가액을 17,733원으로 계산하여 2008. 9. 8.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분 증여세 283,071,6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BB으로부터 이를 명의신탁받은 그의 처 김AA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연대보증요구를 피하기 위해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위 주식은 이 사건 주식거래를 포함하여 다수의 거래에서 l주당 1,5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위 1,5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저가양도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제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BB은 2001년 11월경 ☆☆☆스로부터 주식 20만 주를 양도받았고, 2001년 12월경 원고에게 위 주식 20만 주 가운데 13,500주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CC, 박DD 등에게 합계 12만 주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2년 10월경 당시 ☆☆☆스의 대표이사였던 박DD으로부터 4,500주를 양도받아 앞서 김BB으로부터 받은 주식 13,500주와 합친 주식 1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2. 10. 18. ☆☆☆스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3. 김BB은 2002년 12월경 남은 주식 8만 주 중 6만 주를 처인 김AA에게, 2만 주를 사위인 이EE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6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제지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이CC도 이를 제부인 김FF과 GG식에게 각 3만 주씩 양도하였다.

4. 김BB으로부터 6만 주를 양도받은 김AA는 2003. 8. 10. 원고에게 위 6만 주를 다시 양도하였고(이로써 원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18,000주를 포함해서 합계 주식 7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EE은 심HH에게 2만 주를, 김FF과 GG식은 최II에게 2만 주, 강JJ, 최KK, 김LL에게 각 1만 주, 김MM, 김NN에게 각 5천 주를 양도하였으며, 위 주식의 양도대금은 모두 1주당 1,500원이었다.

5. 한편, 심HH, 최II, 깅JJ, 최KK, 김LL, 김MM, 김NN 등 7명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저가매수를 인정하여 이후 부과처분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을제2호증의 6, 7, 을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우선 이 사건 주식거래가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주식거래일인 2003. 8. 10.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멍의신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주식거래일에 원고와 같이 주식을 양도받은 심HH 등 7명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저가매수를 인정하여 이후 부과처분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점,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주식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스가 발행한 주식 20만 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으로서 자본금이 10억 원(20만 주 x 5,000원)인데, 이 사건 주식거래일이 속한 2003년 사업년도에 ☆☆☆스는 15억 1천만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었고, 그 때까지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17억 1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거래 외에 심HH, 최II 등에게 1주당 1,500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가액은 발행가액의 1/3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와 동시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1,500원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7,733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시가 17,733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인 10억 6398만 원에서 원고가 김AA에게 지급한 대가인 9천만 원(1주당 1,500원 x 6만 주)을 뺀 가액인 9억 7398만 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서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정한 1억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김AA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17,733원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