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할 것임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할 것임
1.원고 오AA의 소를 각하한다. 2.피고가 2008. 9. 17. 원고 권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7,810,440원, 근로소득세 1,028,130원, 퇴직소득세 2,81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 오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AA이 부담하고, 원고 권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8. 9. 17. 원고 오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959,270 원, 근로소득세 220,310원, 퇴직소득세 603,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오AA은 자신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 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 제2항은 위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오AA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오AA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권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 오A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권B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