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013 선고일 2010.08.12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할 것임

주 문

1.원고 오AA의 소를 각하한다. 2.피고가 2008. 9. 17. 원고 권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7,810,440원, 근로소득세 1,028,130원, 퇴직소득세 2,81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 오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AA이 부담하고, 원고 권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8. 9. 17. 원고 오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959,270 원, 근로소득세 220,310원, 퇴직소득세 603,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권BB은 주식회사 □□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30만 주 중 21만 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원고 오AA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주식 4만 5천 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 나. 백CC은 2006. 8. 24. 원고 권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고, 위 계약 체결일 전인 같은 달 2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던 중, 원고들이 분식회계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을 속였다는 이유로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2. 14. 확정되었다.
  • 다. ○○세무서장은 2008. 3. 17.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2007년도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백CC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백CC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백CC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 라. 피고는 2008. 9. 17.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취지 기재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오AA은 자신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 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 제2항은 위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오AA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오AA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권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권BB의 주장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권BB은 과세기간인 2007년도 당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① 원고 권BB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기까지는 백CC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왔던 점,②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 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정수절차의 합리화를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인바(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권BB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권BB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권BB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권BB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오A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권B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