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음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음
1.원고 신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9.4.15.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08년 4월분 개별소비세 1,630,570원, 2008년 7월분 개별소비세 1,868,570원, 2008년 8월분 개별소비세 3,776,370원, 2008년 10월 분 개별소비세 12,113,76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08년 4월분 개별소비세 815,280원, 2008년 7월분 개별소비세 934,280원, 2008년 8월분 개별소비세 1,888,180원, 2008년 10월분 개별소비세 6,056,8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9.4.12.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08년 10월분 개별소비세 14,339,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① 원고 신AA가 AA렌트카를 ▽▽캐피탈렌터가 주식회사(이하‘▽▽렌터카’라 한다)에 양도한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②조건부면세 차량을 동일 용도로 재반출 할 경우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등의 부과를 통해 규율할 수 있음에도 훈시규정에 불과한 기본통칙에 의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