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토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매립지)가 끼어 있고,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토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매립지)가 끼어 있고,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