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해수면 사이로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690 선고일 2009.12.24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토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매립지)가 끼어 있고,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6. 16. 그 소유의 인천 옹진군 ☆☆면 ★리 산 372 임야 8,5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게 312,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원고는 2008.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거주지가 해수면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여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93,370,51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2.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5.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7. 6. 12.부터 거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구와 이 사건 토지는 해수면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의7호에서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를 들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임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통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8. 23. 인천 ●●구 간석동 508-133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로 현재까지 인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인천광역시 ●●구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산 372는 그 사이에 인천광역시 ◎◎구 (송도신도시 매립지)가 끼어 있고,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구와 옹진군은 서로 연접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