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를 타인 명의로 가입하였다가 원고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를 타인 명의로 가입하였다가 원고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9,901,820원 및 99,901,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가 김AA 및 김BB으로부터 위 876,942,400원의 현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